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환경미화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으로, 생계를 위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아 고전하던 중,
카카오톡으로 자신을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하는 자(이하 ‘대출상담사’)에게 ‘상품권을 구매하면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상담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상담사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회사 명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납부내역서, 사업자통장 사본 등을 넘겨주었고,
대출상담사로부터 송금받은 거액의 현금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해서 건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실적이 다 쌓였으니 대출을 해주겠다는 상담사의 말만 믿고 연락을 기다리던 중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로 조사받기 전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에 해당하였고,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의뢰인도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할 처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일을 담은 구체적인 경위서 제출
2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증거 모색
3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본인의 계좌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살펴 의뢰인은 무고한 시민으로서
경제적 곤궁에 처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였을 뿐이며 범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의뢰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조차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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